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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ekklesia 2011. 3. 7. 23:26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0. 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 및 그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활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인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공동의 명의로 다국적기업에 대해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국제규범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한국을 포함한 총 41개국의 수락국들이 각기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를 설치하여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준수는 다국적기업이 진출국에 정착하고, 경영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한국 NCP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및 해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이행을 기대합니다.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란 무엇인가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다국적기업의 해외활동이 확대되면서, 다국적기업은 현지국의 기업정책은 물론 노사,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의 모범적인 행동규범을 제시한 것으로서, OECD 회원국 및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정부의 공동 권고입니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계와 노동단체, NGO로 부터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각 국의 연락사무소에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노사관계, 환경, 정보공개, 경쟁, 조세, 과학 기술, 뇌물방지, 소비자보호 등 광범위한 기업윤리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 수락국가 명단 (41개국, ‘10.12월 현재) >

ㅇ OECD 회원국 (33개국)

 - 한국, 그리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헝가리, 칠레,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ㅇ OECD 비회원국 (8개국)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이집트, 페루

2.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정보공개


다국적기업은, 기업의 활동, 구조, 재무상태 및 실적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환경평가보고 등 비재무정보뿐만 아니라 모기업 및 자회사의 상호, 소재지, 모회사 상호간의 직․간접적인 지분소유관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재무․경영 상태, 회사의 목표, 대주주의 소유비율, 이사회의 구성 및 보수, 중요하고 예측가능한 위험요소, 종업원과 다른 이해관계인에 관한 중요사항 등의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윤리․환경 정책 선언 또는 기업행동 선언, 위험관리 및 법규준수 시스템에 관한 선언,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선언 등과 같은 부가적인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2) 고용 및 노사관계

다국적기업은, (ⅰ)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고용조건의 합의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여야 하고, (ii) 아동노동 및 강제노역 금지에 기여하여야 하며 (ⅲ) 인종, 피부색깔,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않된다.

(i) 효과적인 단체협약 및 고용조건에 관한 협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ii)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상호관심사항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경영성과에 대해 사실적이고 공정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i) 진출국의 다른 사용자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고용 및 노사관계 기준을 준수하고, (ii) 작업상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지 인력을 최대한 채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리해고, 사업장 폐쇄 등 근로자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영상의 변화 사실을 근로자와 관련 정부당국에 적절히 통보해야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조건에 대해 협상을 진행중이거나 근로자 단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협상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단결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근로자들을 전근시키겠다고 위협해서는 아니된다.
3) 환  경

다국적기업은,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평가, 환경개선 목표의 설정, 목표설정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포함한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기업 활동이 환경,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지역사회와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위험 물질의 취급, 안전사고의 예방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제조공정, 제품의 라이프사이클과 결부된 환경, 건강, 안전에 관한 영향을 평가하고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및 건강상 피해를 방지․통제하기 위하여 비상계획을 유지해야 하고, 관할 당국에의 즉각적인 보고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기술과 작업 절차를 확산시키고,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을 촉진하며, 환경관련 연구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4) 뇌물방지

다국적기업은, 공무원이나 거래상대방 직원에게 계약금의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거나 그러한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되며, 공직 후보자,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에 불법 기부를 해서는 않된다.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수가 지급되도록 대리인 보수를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과의 거래와 관련된 대리인의 명부는 보존하여야 한다.

뇌물공여 및 뇌물요구를 거절하는 기업내부의 관리․통제 시스템이나 징계절차 등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밀장부 마련 등 불공정한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감사관행을 채택하여야 한다

기업의 뇌물방지 프로그램을 직원들이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히 홍보하여야 한다.


5) 소비자 이익

다국적기업은, 당해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품의 성분, 사용방법, 유지․관리․보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소비자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자사제품의 생산․소비가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공공당국과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6) 과학 및 기술

다국적기업은, 현지국의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을 존중하고, 국가와 지역의 혁신 능력 배양에 적절히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고려하면서, 현지국에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술이전 계약 조건을 진출국의 장기발전계획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현지 시장의 필요를 고려하여 진출국의 과학 및 기술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협력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야 한다.


7) 경  쟁

다국적기업은, 경쟁자들간에 가격 설정, 담합 입찰, 생산량 제한 등 쿼터의 설정, 시장 분할 등의 반경쟁적인 협정의 체결이나 행위를 삼가하여야 한다.
    
적용가능한 모든 경쟁법령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경쟁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적용가능한 법령과 안전장치의 범위안에서 행정당국의 정보요청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8) 조  세

다국적기업은, 진출국의 조세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전가격 설정 등 정확한 세액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당국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전가격은 독립당사자간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 국가 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

OECD 이사회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OECD 다국적 기업가이드라인 이행절차에 관한 이사회 결정」을 채택하였고, 이에따라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는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국가 연락사무소(이하, NCP)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국의 NCP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며, 사무국은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구성 >

 지식경제부 제2차관(위원장),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관련 1급 공무원,
 KOTRA Invest Korea 단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NCP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제공 및 홍보 : NCP는 가이드라인의 원문, 한국어 번역본 등 자료를 제공하고, 기업계, 노동․환경단체 등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분쟁의 해결 : 가이드라인이 비구속적이고 자발적 규범이지만 이해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의 이행여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NCP는 이의제기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합니다.

외국 연락사무소와의 협력 및 OECD 보고 :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 NCP와 협력합니다. 또한, NCP는 매년 OECD에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OECD는 각국의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을 검토합니다.
4.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제기는 누가 할 수 있는가?

다국적기업, 근로자, NGO 등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이면 누구나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해 NCP에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어디에 할 수 있는가?

특정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안이 발생한 국가의 NCP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국가가 가이드라인 수락국이 아니어서 NCP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피당사자인 다국적기업의 본국 NCP에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한국 NCP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

특정 다국적기업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신청서를 한국 NCP 사무국에 제출합니다.

• 신청인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등)
• 해당 다국적기업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및 입증자료
•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가이드라인의 관련조항 및 위반내용
• 해당 가이드라인 위반행위에 대한 이해관계
• 기타 해당건과 관련된 자료

이러한 정보들은 한국 NCP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한국 NCP의 처리 절차

한국 NCP가 이의제기 사안을 다루는 절차는 3단계로 구성됩니다.

1차 평가 (initial assessment) : 이의제기 내용, 다국적기업의 반응 및 당사자들로부터 제출된 모든 추가적인 정보들에 대해 심사합니다. 이 정보들을 활용하여 제기된 쟁점이 심도 있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알립니다.

쟁점 해결을 위한 주선* 제공 : 제기된 쟁점이 심도 있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쟁점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선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NCP는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단체, 노동단체, 비정부기구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의 처리를 위해 조정이나 중재 같은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선(good office) :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당사자들의 접촉이 성립하도록 협력을 제공하는 것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선언 및 권고 : 제기된 쟁점에 대해 관련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NCP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적절한 권고를 합니다.

NCP는 이의제기 사안의 처리상황 등을 포함한 활동내용은 매년 OECD에 보고하게 됩니다.

 

 

 

 

ㅇ 한국 NCP 사무국 연락처
  - 주소 :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 전화 : 02-2110-5356
  - FAX : 02-504-4816
  - E-mail : fdikorea@mke.go.kr

ㅇ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상세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OECD : http://www.oecd.org
  - 지식경제부 : http://www.mke.go.kr
  - Invest Korea : http://www.investkorea.org
  - 해외진출정보시스템 : http://www.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