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합법화 (베트남 중심 설명)
베트남 출국과 비자 , 거주증, 투자 및 법인장 설립, 사망과 증빙등 다양한 부분에서 한국인의 문서 발급 과 관련하여 한국내에서 공증(국가 발행 서류 영문인 경우 공증 제외)과 외교 통상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비대상), 주한 베트남 대사 인증(베트남으로 향하는 문서의 한국내 베트남 대사관인증 경유 필수) 절차를 통칭해서 영사 합법화라 칭하곤 합니다.
*** 정차의 기준에 따른 방식
절차상 공증 유무를 거치는지에 따라 나뉘고,
- 공증이 불필요한 영사. 대사인증만을 진행하는 부분
- 공증(사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게 하는 효과)후 영사 대사 인증
을 거치고 있습니다.
1. 영사. 대사인증 서류
- 국가 또는 국립 대학교 발행 서류
- 영문
- 국세청 발급 서류 (사업자등록 증명원, 재무제표 등)
- 경찰청 발급서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 주민등록등.초본
- 혼인관계증명
- 가족 관계 증명
- 국립대학교 졸업증명서
- 식약청등 국가 기관의 발급 서류 등
**주의 :
베트남에서 간혹 공증후 영사 대사 진행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베트남에 꼭 확인후 서류 준비 필요합니다
특히, 졸업 증명서의 경우 국립 대학교의 영문 졸업 증명서 제출은 공증 진행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차후 졸업 증명서 설명시 제차 설명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문을 기준으로 설명하는것으로 국문 발행 서류는 베트남으로 향하는 서류는 모두 번역(영어, 베트남어(영어외는 비용이 다소 높아짐))이나 사실 공증등의 방식의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2. 공증, 영사. 대사인증 서류
- 사문서를 공문서화
- 회사나 개인의 발급 서류
- 국문으로 발급된 원본의 합법화
- 경력 / 재직증명서 / 전문성확인서
- 결정서( 회사의 명령, 발령장, 임명장, 감사보고서 등)
- 통장 잔고 증명서
- 건강 검진서
- 정관, 감사보고서 등
- 여권증빙( 국가 발급 서류중 유일하게 공증을 득하여야 하는 서류)
**주의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류 진행으로 교포의 시민권이 미국이나 캐나다 등이라면 해당 국가의 외교부와 주재한 베트남 대사관을 경유 해야 하니 상담후 진행 하여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공증을 번역.사실.원본 대조 공증으로 진행하나 절차상 회사나 내규, 준비서류 여건, 경비나 시간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기도 합니다.(베트남 향 서류의 경우 가장 흔한 선택이 영문 번역 공증)
3. 기타
- 1, 2의 모든 경우 외교부 제출시 필요한 본부영사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1호서식] 아포스티유(Apostille) _ 본부영사확인서 신청서(Request for Apostille _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추가로 제출하는 회사나 개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영문명이 명시된 여권사본(여권에 본인 사진 나온 페이지의 아래위 부분 복사)이 용이)
- 베트남 대사관과 외교부 진행을 위해서 일반과 급행의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필요로 하기에 꼭 접수시 일반(6~10일), 급행(3~5일)을 선택하여 제시하셔야 원하는 시기에 서류를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혹 베트남에서 서류 원본은 추후 보내주길 희망하고 스켄본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에 스켄본 베트남 발송후 국제 특송이나 국제 우편으로 원본 발송하기도 합니다
베트남 전문위원 이 근 재 TEL : (031) 715-9002 / 010-4432-5194 / 010-4977-9000 FAX : 0504-067-5504, 0504-369-9000 Website : https://ekklesia.tistory.com/ E-mail : ceo@ekklesia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