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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합법화 (베트남 중심 설명), 공증, 영사. 대사인증 서류

영사 합법화 (베트남 중심 설명) 베트남 출국과 비자 , 거주증, 투자 및 법인장 설립, 사망과 증빙등 다양한 부분에서 한국인의 문서 발급 과 관련하여 한국내에서 공증(국가 발행 서류 영문인 경우 공증 제외)과 외교 통상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비대상), 주한 베트남 대사 인증(베트남으로 향하는 문서의 한국내 베트남 대사관인증 경유 필수) 절차를 통칭해서 영사 합법화라 칭하곤 합니다. *** 정차의 기준에 따른 방식 절차상 공증 유무를 거치는지에 따라 나뉘고, - 공증이 불필요한 영사. 대사인증만을 진행하는 부분 - 공증(사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게 하는 효과)후 영사 대사 인증 을 거치고 있습니다. 1. 영사. 대사인증 서류 - 국가 또는 국립 대학교 발행 서류 - 영문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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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기업이나 개인 베트남 관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씩 경험 해 보았을 공증(사실. 번역 등), 영사(외교부 영사확인)인증, 베트남 대사 인증을 정리하여 봅니다. 베트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인 만큼 한국에서의 요구나 요청이아닌 베트남에서의 기본 룰이 중요한 서류입니다. 베트남에서 요청되는 서류를 준비하는것이 맞는데 간혹 한국에서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거나 오류로 다시 업무를 하는경우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졸업증명서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전문가 확인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증명 건강진단서 / 결정서 / 위임장 / 정관 / 계약서 / 감사보고서 여권 공증 / 은행 잔고 증명서 공증 / 사실 공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