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기업이나 개인 베트남 관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씩 경험 해 보았을 공증(사실. 번역 등), 영사(외교부 영사확인)인증, 베트남 대사 인증을 정리하여 봅니다. 베트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인 만큼 한국에서의 요구나 요청이아닌 베트남에서의 기본 룰이 중요한 서류입니다. 베트남에서 요청되는 서류를 준비하는것이 맞는데 간혹 한국에서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거나 오류로 다시 업무를 하는경우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졸업증명서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전문가 확인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증명
건강진단서 / 결정서 / 위임장 / 정관 / 계약서 / 감사보고서
여권 공증 / 은행 잔고 증명서
공증 / 사실 공증 / 번역공증 / 사본공증 /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 / 주한 베트남 대사간 영사확인
1. 사실확인(경력증명, 임명장 등), 원본대조(통장잔고 등) 공증,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 관련(본사 결정서의 공증료 추가 요금 26,200원), 투자 증빙을 위한 정관변경은 추가요금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가기관 발급 서류(범죄사실증명, 국세청 서류 등)의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 베트남 대사관 인증 관련
3. 서류 문의 : 에클레시아그룹 대표이사 이근재. T. 031-715-9102, F. 0504-067-5504, 0504-369-9000,
카카오톡 ID : ekklesia 또는 Kristallturm, e-mail: ceo@ekklesiagroup.com
4. 주의사항
- 일반 진행 서류는 도착기준 6~10일, 급행 진행 서류는 3~5일이내 소요 되고 있습니다.
- 베트남 대사관 진행 시 일반은 5박 6일로 변경 불가하니 베트남 대사관을 절차기준으로 일반과 급행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 외교부제출 양식인 본부영사확인신청서 필히 작성합니다. (회사 명판과 인감도장 날인, 개인은 서명과 사인, 기타 사항은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 번역(한영, 한베 등) 필요시 사전 요청
- 한국내 운송료 및 한국-베트남 국제 운송료 징수 됩니다
베트남 전문위원 이 근 재
TEL : (031) 715-9002 / 010-4432-5194 / 010-4977-9000
FAX : 0504-067-5504, 0504-369-9000
Website : https://ekklesia.tistory.com/ E-mail : ceo@ekklesia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