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합법화 (베트남 중심 설명), 공증, 영사. 대사인증 서류
#베트남 #공증 #영사인증 #대사인증
영사 합법화 (베트남 중심 설명) 서류 중 국가기관이 발행한 서류의 경우 : 공증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을 제외한 영사 인증과 대사 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국가 기관 발행 서류의 대부분은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 증명원과 재무제표(최근 2년)과 경찰청 발급서류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가 대부분이며 간혹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 가족 관계 증명, 국립대학교 졸업증명서, 식약청등 발급 서류 입니다.
1) 국가 기관의 발급 서류는 자체적으로 공문서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재무제표(최근 2년간 제무제표)의 영문 발행, 번역 공증을 거치지 않아도 됨을 인지하고 영문 발행을 하면 국영문 혼영으로 출력됩니다.
- 발급요청 후 파일로 다운을 받고 이를 다시 프린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베트남의 경우와 종종 파일을 원본으로 보고 이를 출력한 사본을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나오곤 합니다(한마디로 바로 출력하는 방식을 취하심이 안심)
- 프린터의 사양에 따라 아래 하단의 국세청, 경찰청 로고나 이미지가 안보이는 경우가 발생함을 인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도장과 날인된 암호화 양식의 로고 등이 정확히 출력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1) 홈텍스 발급 서류 :
![]() |
![]() |
<국세청 로고 글자 왼쪽 비정상 오른쪽 정상 출력> <국세청 위/아래 로고 글자가 출력되어야 인정>
예 2) 범죄.수사경렧 회보서 발행서류와 경찰청 로고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수사경력 회보서> <범죄경력회보서>
각각의 서류 명칭 참조 ①범죄.수사경력 회보서 / ②수사경력 회보서 / ③범죄경력회보서
①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시 한건으로 처리되나 ②,③의 경우 각각의 서류로 인정돼 2건으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금액 부담이 증가됨(베트남에서 별도로 각각의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는 각각 발급 진행)
- 국문으로 발급하여 영사 대사인증 진행시 국문을 영문이나 베트남어(번역료 영어보다 높이 책정됨)로 번역 공증 후 영사. 대사 인증 진행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 발급 서류는 로고와 이미지가 출력에 프린터 되어야 외교부 영사 확인 절차상 원본으로 인정되기에 꼭 챙기셔야 하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베트남 전문위원 이 근 재
TEL : (031) 715-9002 / 010-4432-5194 / 010-4977-9000
FAX : 0504-067-5504, 0504-369-9000
Website : https://ekklesia.tistory.com/ E-mail : ceo@ekklesia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