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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증 영사인증 대사인증 - 국세청 홈텍스, 경찰청 서류 발급시...
영사 합법화 (베트남 중심 설명, 공증, 영사. 대사인증) 서류 중 국세청 홈텍스, 경찰청등 영문 자료를 발급함에 있어 서류 발급 전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처음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의 투자자 정보를 제출함과 이에 따른 서류를 공증 영사 대사인증을 진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처음 진행 시 제출한 서류의 오타를 수정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서류 수정을 통해 재발급 받고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베트남에선 모든 서류를 수정한다는 것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하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① 영문 철자 통일 : 국세청 홈텍스 상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표시된 기업명과 회사 주소, 대표자 영문 성명 등 영문으로 표시되는 정보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실제 영문명, 거래 은행에 등록되어 발급 하는 은행 잔고 증명서의 영문명과 일치 시켜야 합니다.
- 홈텍스 영문 정보는 처음 가입시 임의적으로 기입한 경우가 있어 홈텍스 수정 절차가 간단해 홈텍스내에서 정정 하면 됩니다.
- 은행 잔고 증명서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발급 전 수정 확인 필요합니다. -잔고 증명서 발급시 24시간 인출을 못하니 사전에 확인후 발급 필요합니다.
-영문 성명은 여권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② 회사명의 경우 영문명에 Co., Ltd. / Co., Ltd / Ltd. / Ltd / Co / CO 등이 붙는 경우인데
③기타
베트남은 담당자별로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있다면 . , 가 있고 없고도 따져서… 약간의 언쟁이 있던 적도 있습니다 (거의 없는 일, 어쩌다가 간혹 이것도 문제시하는것도 보았습니다)
-dot(도트 .)와 쉼표(,) ; 한국에서 정해진바는 아니지만 흔히 dot(도트 . 점)은 약어, 쉼표(,)는 2가지 단어를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합니다.
-주주명부에 기입된 정보에 주주 영문명도 여권영문과 일치 시키는것도 좋습니다.
베트남 전문위원 이 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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